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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내란주요임무 종사 증인 심문 공판
헬기 이동 가능한 제2 신속대응사단 병력 확인
계엄 해제안 통과 후 '즉시 해제해야' 건의하자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일머리 없다" 타박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추가 병력 투입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의 사전 모의와 병력 운용에 대해 한결같이 '몰랐다'고 발뺌해 온 박 총장이 계엄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육군 대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 이재식 계엄사 기획조정실장(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제2 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를 지시 받았느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군검찰은 '2신속대응사단. 201, 203. 01시 넘어 연락'이라는 메모가 무슨 뜻인지 묻자, 권 대령은 "2사단 예하 201·203 신속대응여단에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연락을 오전 1시 이후에 한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2사단이 출동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건 박 총장이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준장은 "박 총장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대가 있느냐. 2사단도 있지 않나. 2사단 병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그 이후엔 보고를 받은 적도, 박 총장에게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왜 하필 2사단이었는지'를 묻는 군검찰의 질문엔 "예하부대들이 특공임무를 수행하니까 떠올렸을 텐데, 크게 가치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사단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다.

박 총장이 권 대령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을 한 배경 역시 계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권 대령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차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얘길 했을 때도 들었다"며 "박 총장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고 했고, 계엄과 관련된 일이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재판정 입·퇴정 시 현역 군교도관에게 가방을 들도록 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는 교정당국이 나눠준 에코백에 자료를 넣어 본인이 들고 다닌다"며 "하지만 이진우 중장은 구속된 피고인임에도 본인이 평소에 쓰는 것으로 보이는 가죽 가방을 사용하며,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교도관을 종 부리듯 하고 있다. 이런 특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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