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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한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2023년 6~8월 유기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은 뒤 주먹으로 때려죽이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새끼 고양이를 분양한 이들은 고양이 건강 상태를 질문에 ㄱ씨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자 동물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ㄱ씨를 신고했다. ㄱ씨는 수사 기관에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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