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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딸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24일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남편 서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서도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공여자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사 재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임원으로 채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서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로 총 2억178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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