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 때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1,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