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틀 만에 같은 오산 공군기지 또 촬영하다 미군에 적발
경찰 "하늘의 항공기만 촬영, 현행법 위반 없어" 또 석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21일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이 같은 행위를 하다 재차 적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께 또 풀어줬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71 산업부 장관도 미국 도착…오늘 밤 미국과 2+2 통상 협의 랭크뉴스 2025.04.24
47970 "정년" 국가석학 1∙2호 내친 韓,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랭크뉴스 2025.04.24
47969 "아이 낳으면 700만원"…한국 보다 출산율 2배 높은데 지원 쏟아지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4.24
47968 서울 상가, 경매서 '찬밥'…유찰로 첫 감정가 대비 10% 수준도 랭크뉴스 2025.04.24
47967 '1억' 사이버트럭 향해 날아차기 '퍽'…그대로 튄 황당男, 중국인이었다 랭크뉴스 2025.04.24
47966 ‘尹 공천개입 의혹’ 전 강서구청장 조사… 尹부부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4.24
47965 [르포] “국민의힘 후보 중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관망하는 대구 민심 랭크뉴스 2025.04.24
47964 일론 머스크 복귀 발표하자…국내 2차전지株 일제히 '들썩'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24
47963 “보험사기 신고했더니 억소리”…작년 포상금만 15억원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24
47962 [교황 선종] "뇌졸중이 심장 멈춰 세웠다"…의료 전문가가 본 사인 랭크뉴스 2025.04.24
47961 "윤석열 고향은 무슨, 이번엔 다를겨" "충청사위 이재명? 해준 것도 없구만" 요동치는 충청 민심 [르포] 랭크뉴스 2025.04.24
47960 "일 못하고, 나대면 잘린다"… 이재명 '최애' 참모는 쓴소리하는 '위징'[캠프 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4.24
47959 올해 출산율 0.80명 근접할 듯…"교육비 낮춰야 출생아 늘어난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4.24
47958 ‘사면령 남발이 문제였나’…1400명 사형시킨 세종의 두 얼굴[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4.24
47957 [교황 선종] 차기 교황 거론되는 유흥식 "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랭크뉴스 2025.04.24
47956 안덕근 “車관세, 대미 교역에 큰 문제… 신속 해결" 랭크뉴스 2025.04.24
47955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주요쟁점 다룬다 랭크뉴스 2025.04.24
47954 [단독] 도 넘는 '좌표찍기'… 판사 절반 "외부 압력받았다" 랭크뉴스 2025.04.24
47953 이스탄불 인근서 규모 6.2 지진…"151명 부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24
» »»»»»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종합) 랭크뉴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