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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첫 심리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23일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4월 24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확고해 6·3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 24일 2차 기일을 잡았다. 통상 한 달에 한 번인 전합 심리를 이틀 만에 하는 건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 합의기일을 여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기일 지정은 재판장(조 대법원장)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실렸다.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인 만큼 사법부가 대선 전에 최종판단을 내줘야 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란 것이다. 특히 1심(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2심(전부 무죄)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에서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도 인용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다.



조희대 의중 실린 속도전…대선 막판 변수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늘(24일) 연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노 대법관이 빠지면서 24일 2차 합의기일부터 12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실제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문화된 공직선거법 6·3·3 재판기한 조항(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에서 상고심 법정시한(6월 26일)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6·3 대선까진 물리적으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에 취임(6월 4일)한 후 확정선고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발동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하는지에 관해 학계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실제 대선 전 결론을 낼 경우 대선에 미칠 파장이 크다. 우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서 벗어나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반대로 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이 전 대표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면서 헌법 84조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해 취임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할지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 84조 논란을 피하는 방법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깬 뒤 스스로 확정판결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다. 다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2014~2023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한 사례는 2014년 단 1건이었고, 이마저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전례가 없더라도 유죄 자판을 할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해진다. 100만원 이상이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대선 출마 및 당선 자격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과감하게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 전합 회부 결정에 대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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