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본의 한 음반회사가 재작년 고인이 된 유명 여성가수의 추모앨범을 내면서, 미공개 누드 사진을 끼워넣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족이 나서서 발매를 막으려 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세상을 떠난 일본의 유명 가수 야시로 아키.
1971년 데뷔해 수십 년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일본의 대표 가수입니다.
지난 21일 가고시마의 한 음반 제작사는 고인을 기린다며 추모 앨범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찍은 누드 사진 두 장이 특전으로 포함됐습니다.
음반 제작사는 아예 "야시로 아키가 20대에 폴라로이드로 찍은 누드 사진"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
"(생전에 공개 허가를) 받은 적은 없고요. 초상권은 당사자가 죽으면 없어지니까‥저세상에서 만나면 '화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원로 가수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 왜 넣었는지, 여성의 존엄을 죽은 뒤에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곧바로 비난이 일었습니다.
[시민]
"그걸 공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도 너무한 거죠."
지금까지 8만여 명이 항의 서명에 동참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업체 측은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역시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름이나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 또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나이 신/변호사]
"권한이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매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3년 전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고, 최대 사후 100년까지 인정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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