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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유럽의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기아가 이른바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독일에서 약 95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고의성이 없다”면서도 사건을 속히 종결하고 유럽 신차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현지 매체는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차·기아에 5850만 유로(약 945억원) 규모의 벌금 및 불법이익 환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검찰은 “현대차·기아의 경영진이 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독일 완성차기업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불거졌다. 당시 폭스바겐은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던 것을 시인했고, 글로벌 차량업계의 ‘디젤 스캔들’로 비화했다.

독일 검찰이 문제 삼은 현대차·기아의 차량은 현지에서 각 사 브랜드로 판매된 차량 약 9만대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모델이다. 이들 차량은 배기가스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실제 도로주행 때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2년 독일·룩셈부르크 사무소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날 독일 검찰의 벌금 부과에 대해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과거 일부 디젤 차량 특정 조건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재 판매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럽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검찰은 독일 완성차기업 오펠에 6480만 유로(1051억원), 일본 스즈키에 650만 유로(105억원)의 벌금 부과 및 불법이익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피아트-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5년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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