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고 결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 시도를 한 것처럼 촬영되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무인점포 인근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반복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