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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부권 행사 2번, 국회 회기 만료 폐기 1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88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농해수위는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할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회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에도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역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다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윤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정부 의무화’ 조항을 다소 완화했다. 지난 법안들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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