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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논문 미제출·연장승인 안 받아"…李 "징계 목적·사유 부당"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논문 미제출 등을 들어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복성 인사에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김석우 전 법무연수원장(현 법무 차관)은 작년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검사 이정현의 연구활동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주제에 따라 1년 이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2개월 단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의 본질"이라며 "2만7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산업안전 관련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전날 징계위가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3시간가량 대기한 뒤 5분 만에 심의가 종료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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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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