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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았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가 담긴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조씨의 아버지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다.

이날 조씨는 검은색 원피스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를 들으면서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다. 이날 조씨는 “오늘 선고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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