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경보제약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경보제약 대표이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인적사항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1년 공익신고자 B 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0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이후 A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전 직원 앞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전보 후 근무 부서 등을 세세히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근무 부서의 경우 팀원이 2명뿐이었는데, 사실상 B 씨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창립기념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B 씨 역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A 대표이사의 이같은 발언 이후 직원들이 B 씨와의 대화나 소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유·무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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