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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어제 회부되자마자 심리가 시작됐는데, 내일 속행기일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내일 속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기일은 적어도 열흘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 관심 등을 고려해 직접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할 경우에 해당 대법관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판이나 위협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 신청을 해 모두 12명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거사건을 선관위원장이 맡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는 심리 기간이 길어지나 공직선거법의 최종심은 2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조한만큼,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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