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진행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주거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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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진행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주거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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