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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접촉" 주장에…재판부 "사회 통념상 이해 안 돼"


피고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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