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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당일 첫 회의 이틀 만에 속행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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