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