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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 재판서 공개


미 법무부 “AI 이용 검색 시장 지배력 확대 의도, 독점 기업의 전략”

구글 “AI 독점적 지위 없어” 반박…‘크롬’ 매각 위기 속 결론 ‘촉각’


구글의 명운이 걸린 반독점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갤럭시 등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본 어시스턴트로 싣기 위해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삼성에 매달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제미나이 탑재를 위해 체결한 각종 계약이 “이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구글의 기존 계약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패소한 검색엔진 관련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애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준 것이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봤다.

당시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2022년에만 애플과 삼성에 각각 200억달러, 60억달러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은 법무부 주장을 인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의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츠제럴드 부사장은 “이 계약은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광고를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 일부를 삼성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부터 구글 제미나이를 기본 AI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돈의 구체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은 AI를 통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 주장은 일축했다. 구글 측은 “제미나이는 이번 반독점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구글은 AI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이런 지급 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패소한 반독점 소송 외에도 2023년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스가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관행은 반독점법 위반의 근거가 됐다.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 견제를 위해 삼성 등에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했으며, 삼성이 4년간 구글로부터 80억달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구글은 여러 건의 반독점 관련 소송과 함께 사업 분할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 이날 시작된 재판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일부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구글로부터 제미나이 탑재 대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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