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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했다는 이유로 욕설·폭행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채성호)는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신문기자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5월2일 낮 12시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 들어가 청원경찰 B씨(50대)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파악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앉아 손으로 일명 ‘헤드록’을 거는 등 상해를 가했다. B씨는 흉곽 좌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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