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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선거법 해석 차이 등 감안한 듯"
전원합의체 회부 첫날 심리 매우 이례적
"빨리 결론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대법관 12명의 의사를 모두 반영해 내리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첫 심리도 진행했다. 사건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40여 일 앞둔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결정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내렸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재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들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이 조건이다.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것과는 다른 절차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배경으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선고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 이외에 '1·2심 간 엇갈린 판단'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의 골자는 이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실제 발언이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절차 대원칙에 근거해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면서 상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까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해석이 갈리다 보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신속하게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온 만큼, 대법원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속도를 낸다고 해도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소부에서 논의할 때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건을 쥔 채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건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결론을 빨리 내려고 노력할 것 같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대법관 12명이 각자 의견을 내다 보면 지체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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