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까지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2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는데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13명이 참여하는데, 이 전 대표 상고심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해 대법관 12명이 이 전 대표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회피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와 동시에 이날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도 진행했다. 선거사범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속도전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상고심 심리 중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