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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미”라며 ‘더 센 개정안’ 공약
“기업사냥꾼이 기업 경영 방해 가능”
“경영 활동 위축, 방향성 흔들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이 전 대표는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재계가 반대했던 내용을 추가하면서 더 세진 개정안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세부 내용을 봐야 하지만,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개미’는 개인 투자자를 뜻한다. 이 전 대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채택했을 때는 담겨 있었지만,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표결 과정에서는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가진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진다.

대신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나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기업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경영적 판단을 사후에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들이 선출하는 1명의 감사위원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세부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대응할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계에선 “자사주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취득한 것인데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자사주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고 외부 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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