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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21일 주민이 사고 현장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 명절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 주민들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 B씨의 남편 정모씨는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추석쯤 A씨가 시끄럽다면서 난동을 부렸었다”며 “해코지를 할까봐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서 B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의 윗집에 살았던 주민으로 지난해 9월쯤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장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추석쯤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뛰어노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 A씨가 ‘소음이 난다’고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례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대판 싸웠다”며 “욕하고 싸워서 고소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취하하자고 하는 바람에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A씨가) 시끄럽다고 장구를 두드렸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니까 보복한다고 4층에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불이 난 아파트에서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정씨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A씨가 이사를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며 “나는 강원도에 살고 집사람이 (불이 난 아파트에) 혼자 있어 자주 못 보는데, 또 와서 해코지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A씨와의 갈등을 걱정해 아내에게 “이사 가자”고 말했으나 아내 B씨는 “20년 가까이 살아서 정이 들어서 다른 곳에 못 살겠다”며 “눌러 살아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씨는 “(A씨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B씨의 상태에 관해 “화염으로 인한 기도 화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진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화재 당시 4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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