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