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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뉴시스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4만172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의 연봉은 2023년 3600만원에서 2024년 4000만원으로 1년 새 400만원이 올랐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매달 낸 건강보험료엔 이 같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월 '정산 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김 씨처럼 지난해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자는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 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사업장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를 반영해 정산한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가 매달 낸 건보료는 그 전년도 소득에 따른 예상치인 셈이다. 실제 보수가 이보다 많았다면 부족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에 따라 직장 가입자 1656만 명 가운데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2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1656만 명)의 2024년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전년 3조925억원보다 8.9% 증가했다.

추가 납부자는 추가 납부분 4조1953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555원으로 2023년도 추가 납부액(20만3122원) 대비 433원 늘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총 환급분 8265억원 중 사용자 몫을 제외한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181원으로 2023년 환급액(13만4759원)보다 1만7578원 줄었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는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다"라며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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