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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 배치된 판단이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 측은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춰 이 후보 측도 2가지 답변서를 내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진다면 오는 6월26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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