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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드리프트를 한 탓에 검게 변한 도로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심야시간대 경기남부권 도심을 중심으로 난폭운전을 한 폭주단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주범 A씨(20대)와 폭주단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자 B씨를 포함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레이싱을 하거나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또 이런 행위를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해 촬영하고 SNS에 올렸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차량 운행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다.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경주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20∼40대 남성들로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B씨의 SNS 계정을 통해서 모임을 알게 돼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SNS, 관련 제보 등을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하여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운영자를 특정해냈다.

이 과정에서 SNS 운영자의 은신처를 확인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총 700여개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또 이를 분석해 70여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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