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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에서 22일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화 용의자 이모(61)씨는 2003년 7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2㎞가량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듬해인 2004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다. 전날인 21일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용의자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상자 중 2명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세차에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기름통에 연결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이씨와 함께 발견됐지만 불에 타 거의 잔해가 남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시신 부검과 범행 도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도 진행했다.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에 따른 계획범죄로 추정된다. 이씨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3층에 과거 살았는데 당시 윗집 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지금의 주거지인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이씨는 전날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자신의 주거지 앞 쓰레기 더미와 대문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수차례 냈다. 이씨 주거지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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