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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그 중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인 척 속인 뒤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계좌 자산 100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은닉했다. 일부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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