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위증하면 처벌”…수방사 1경비단장 “왜 그런 지시했나”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윤 앞에서 “사람·조직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 재판 종료 전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6분 궤변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윤 앞에서 “사람·조직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 재판 종료 전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6분 궤변
‘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서 첫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검찰 진술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언,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는데, 변호인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송 변호사가 비슷한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댄 것이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2월까지 모두 지정했다. 매달 3~4회가량 열 계획이다. 3차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