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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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