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수단에 불과” ‘계엄 정당성’ 주장 반복
“계엄했다고 무조건 내란 아냐”
“계엄했다고 무조건 내란 아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