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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두번째 공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처음 촬영

尹, 증인 신청 등 절차 의견 밝혀…검찰-변호인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시작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이 열린 21일에도 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4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재판이 시작되고 약 1분 뒤 촬영장비를 든 취재진이 퇴정했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간혹 모니터에 띄워진 신문조서를 가리키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오후에 이뤄진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 때도 무표정을 유지하다 굳은 표정으로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내란혐의 2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말하자 재판부가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신경전도 강하게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의 진술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찬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변호인이 오늘 증인신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검사가 신문사항을 들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이에 위 변호사가 "검사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나온 증언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또다시 "오늘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에 해당한다"며 "오늘 증인들이 전문증거, 전문진술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되받았다.

양측이 번갈아가며 의견을 계속 말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렇게 가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 라며 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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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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