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뱅크. 권욱 기자
[서울경제]
토스뱅크가 최근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금과 스톡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다수 직원은 당장의 현금을 포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해 하반기 연말 성과급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토스뱅크는 입사 1년이 넘은 모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있으나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맞바꾸는 제도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성과급 전체가 아닌 일부 교환을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포기해야 하는 성과급 금액은 100만원대, 부여되는 스톡옵션 주수는 1000주로 정해졌다. 금액과 주수는 정직원 전원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GPR 프로그램에 '2년간 회사에 재직해야 스톡옵션 부여가 확정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제도는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실상 2년간 퇴사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음에도 700명에 이르는 정직원 중 372명이 스톡옵션을 받는 걸 선택했다. 이들은 당장의 현금 대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택한 것이다. 스톡옵션 선택 배경으로는 토스뱅크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단순 인센티브 이상의 동기 부여 수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1주당 행사가를 5000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GPR 프로그램에서도 행사가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원에게는 각각 5만5000주, 4만5000주의 스톡옵션이 지급됐다. 대상자들은 오는 2027년 2월 28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