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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 거짓 진술
남편 이혼 요구하자 외도 의심해 격분 범행
국민일보 자료 사진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1부(부장 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자택인 경기 평택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그가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부 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최초 구속 영장이 상해 치사 혐의로 청구됐으나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현장의 비산 혈흔(흩어진 피)의 형태가 A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싸우다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B씨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운 상태로 공격당해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 압수한 A씨 스마트폰의 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B씨가 이혼을 요구한 정황과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 고의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유족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과학 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A씨의 허위 주장을 가려냈다.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시험 공법 분야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사망 전 대형 학원 곳곳에서 활발히 강의해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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