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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올해 안 종료 목표…공범 심리도 빠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개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재판 진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방호 등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재차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출발해 청사에 도착한 뒤 지하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선 지난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지난 기일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에 이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해 검찰이 주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문재원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은 ‘2주에 3회’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 1~2회 집중 심리를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느린 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만큼 이것도 빠른 편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밝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까지 세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는 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증언을 나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7만여쪽 분량의 서증을 낸 데다 핵심 증인으로만 38명을 신청했고, 이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커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 신문은 통상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순서로 이뤄지는데, 지난 공판은 8시간 넘게 진행됐는데도 증인 신문을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끈다는 점도 재판 장기화의 주요 변수다. 대리인단은 지난 공판에도 검찰의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증거 출처 등을 문제 삼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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