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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번째 공판… 언론사 촬영 허가
첫 공판때처럼 변론 주도할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언론 촬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직접 변론을 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취재진 법정 촬영 신청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허용됐지만, 생중계는 불가하다. 재판부는 첫 공판 때는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었다”며 불허했다. 촬영이 종료되면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청을 허가해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청사 출입 장면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발언을 포함 홀로 93분간 발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주신문 중 끼어들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9분 정도만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부터 적극 변론에 참여했던 것을 고려하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증인들을 향한 직접 신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조 단장 등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때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16명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채택한 증인이었다. 헌재는 조 단장 증언 등을 토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해당 쟁점은 ‘국회 무력화 시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도 직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부른 것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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