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6명에 사기행각…1년8개월 실형 선고
주변 지인들에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네 선배, 동창 등 지인 6명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동일한 핑계를 대며 80만원을 뜯었다.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는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에게 1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