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