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 행위 책임 인지하고 있었다"
가해 학생 1800만원, 부모 400만원 책임
가해 학생 1800만원, 부모 400만원 책임
놀이터. 게티이미지뱅크
돌을 던져 친구 얼굴에 상처를 낸 초등생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최근 피해자 A학생 측이 가해자 B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학생은 1,800만원, B학생의 부모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학생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A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돌에 맞은 A학생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1호 처분이다.
이에 A학생 측은 B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B학생의 가해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신체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B학생 측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B학생이 돌을 던진 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의 진술로 미뤄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 등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