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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정 후 시장 조사
내주 허가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위반 등 사후 이용 점검
국토부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후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월24일 효력 발생) 이후 한 달여 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주) 대비 4월 둘째주와 비교한 결과,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제공.


거래량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4월 18 기준)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거래량 추가 증가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인근 지역인 마포와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주부터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국토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조만간 확정 발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허가대상 여부,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일자 시는 국토부 등과 업무처리기준을 협의해 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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