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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 등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피해자들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며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후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2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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