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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원"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60대 남성이 자신의 폭언과 감시 등을 피하려는 여자 친구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교제하던 사이인 B(59·여) 씨에게 '마지막 문자하는 거야…장사도 못했는데 생활비 필요하면 얘기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후로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13일 B 씨가 A 씨와 멀어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A 씨는 승용차로 B 씨를 따라다녔다. 결국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A 씨의 폭언과 감시를 견디지 못했고 당시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스토킹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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