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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다. 상속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인으로서 주로 마주하는 상속의 형태는 바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다. 상속받는 부동산의 시가가 너무 높아 상속세 폭탄을 염려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그 자체를 절세하기 위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상속세 대상자가 2000년 대비 2023년에 14배 급증했다고 하니 과거에는 재벌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별명이 있던 상속세가 이제 더 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 됐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 인적 공제 5억원을 공제받고, 자진신고 납부공제 3%를 받았을 때 상속세가 2억3000만원 정도 부과(단순 계산을 위해 장례비,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제외함)된다.

이렇게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몇억원씩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약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조2000억원을 더 과세했다.

올해부터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해 감정평가사업의 예산(감정평가수수료)이 96억원으로 2024년 4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리며 시가 과세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상속세(또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대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납세자가 제출하는 시가 감정평가서가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에 대비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부과되는데 상속인이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섬세한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안이다.

과거에 좋은 인연을 맺었던 의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상담 요청이 오면 마음이 무겁다. 가까운 가족의 사망에 대한 소식이 필연적으로 딸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인의 한평생 노력이 투영된 재산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나누며 위로를 건네고, 전문가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를 통해 최대한 절세가 가능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간 내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또 다른 전략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인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미래의 양도차익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이 경우 장래에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만 착안해 상속세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시가 감정에 대한 상담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어까지 계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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