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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은 軍정치 중립 의무 방점
“정치적 목적 군 동원, 군 통수권 남용”
“군 소극적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차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군통수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도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 즉 헌법을 위반한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통상 헌법 제74조 1항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 즉 마음대로 지휘 및 통솔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군 사기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 훼손시켜”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를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의 실탄 소지를 금하거나, 결의안 해제 이후 병력을 철수한 것도 “모두 군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정치권의 군 길들이기 가능성도 차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군을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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