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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법원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되며, 불공정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0일)]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든 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다니며 지지자들과 껴안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자꾸 경호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영상은 비공개되고, 원할만한 영상만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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