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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댓글과 움직이는 사진(GIF)으로 후기를 게시하고 10만~40만원 또는 무료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 부엉이’ 홍보물.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18일 A씨(30대)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요청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위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검은 부엉이’로 불리는 카메라 전문가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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