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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60대 A씨가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또 욕설을 쏟아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을 거부했다.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노모를 리모컨으로 때렸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A와 관련된 두 번의 사건 판결을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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