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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사태 후 두 번째 경찰 출석
공수처의 재이첩·경찰 압색 뒤 처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경찰 출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긴 뒤 첫 조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로 국무위원들을 부른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인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관련 증언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월 18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16일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보안 구역'이라며 맞서는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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